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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,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 및 개정: 우리 회사 취업규칙은 괜찮은
HR팀이나 총무팀에 있으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. "취업규칙 한번 정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?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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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R팀, 총무팀 또는 스타트업에 있으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. "취업규칙 한번 정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?"
하지만 막상 열어보면,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죠.
-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바뀌었다는데, 우리 취업규칙엔 아직 10일이라고 되어 있다
-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넣어야 한다는데, 어떻게 써야 할까?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바뀌었다는데, 몇 주부터였더라?
- 5월 1일 이름이 '노동절'로 바뀐다는데, 취업규칙에도 고쳐야 하나?
-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는데, 취업규칙에 근거 조항이 하나도 없다
- 재택근무를 운영 중인데 규정이 없어서 연장근로 분쟁이 생겼다
- 퇴직한 직원이 경쟁사로 갔는데,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
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노동청 시정 명령, 과태료,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그래서 만든 이 세트는, "2024~2026년 노동법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" 취업규칙을 처음 만드는 회사부터 기존 규정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팀까지 빠짐없이 체크하고,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무형 템플릿입니다.
스타트업·신사업팀이라면 법령 개정 반영은 물론, 스톡옵션·겸업금지·재택근무·지식재산권·경업금지 등 일반 취업규칙에는 없는 스타트업 특화 조항(K섹션)까지 한 번에 정비할 수 있습니다.
📘 구성: 취업규칙 템플릿 + Check List
구성 파일설명
| 📋 취업규칙 제정·개정 Check List (Word) | 근로시간·임금·휴가·징계·모성보호 등 전 영역 + K. 스타트업 특화 규정(스톡옵션·겸업금지·재택근무·지식재산권·경업금지) 포함. 각 조항의 법적 의미·개정 포인트·기입 가이드를 정리한 실무 검토표 |
| 🧾 취업규칙 템플릿 (Word) |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, 노동법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완성형 취업규칙 초안. [*] 부분만 채우면 바로 사용 가능. 스타트업 특화 제14장(제66~70조) 포함 |
지금 당장 취업규칙을 손봐야 하는 이유
2024~2026년, 노동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
📌 2024년 10월 22일 공포·즉시 시행 (근로기준법)
① 직장 내 괴롭힘 – 이제 취업규칙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
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. 개정 후에는 예방·조치 의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법정 의무가 됐습니다.
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: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·조치 사항 포함
미기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. 단순히 "금지한다"는 한 줄로는 부족하고, 금지 행위 유형·신고 절차·조사 방법·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.
② 육아기·임신기 단축 기간 – 연차 전액 부여로 변경
기존: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연차 일수 감소 개정 후: 단축 기간 전체를 정상 출근으로 간주 → 연차 전액 부여
이 부분이 취업규칙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무에서 연차 계산 오류가 발생합니다.

📌 2025년 2월 23일 시행 (근로기준법 + 남녀고용평등법)
③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→ 20일로 확대
항목개정 전개정 후
| 휴가 일수 | 10일 | 20일 |
| 사용기한 | 출산 후 90일 | 출산 후 120일 |
| 분할 사용 | 규정 없음 | 3회 분할 (예: 5일+5일+5일+5일, 총 4구간) |
취업규칙에 여전히 10일이라고 적혀 있다면, 법 위반입니다.
④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– 대상 기간 확대
항목개정 전개정 후
| 단축 신청 가능 시기 |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|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|
| 고위험 임산부 | 규정 없음 |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(조기진통·다태아 등) |
4주가 늘어났지만, 취업규칙에 여전히 "36주 이후"라고 쓰여 있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.
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확대
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2.5kg 미만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: 기존 90일 → 100일로 확대.
⑥ 난임치료휴가 확대 + 비밀유지의무 신설
항목개정 전개정 후
| 휴가 일수 | 연간 3일 (유급 1일) | 연간 6일 (유급 2일) |
| 비밀유지의무 | 없음 | 사업주 비밀유지의무 신설 |
사업주가 직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사실을 동의 없이 공개하면 법 위반입니다.
⑦ 육아휴직 기간 연장 + 육아기 단축 대상 확대
항목개정 전개정 후
| 육아휴직 기간 | 최대 1년 | 최대 1년 6개월 (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, 한부모·중증 장애아동 부모 해당 시) |
| 육아휴직 분할 | 2회 | 3회 (총 4구간) |
| 육아기 단축 대상 | 만 8세 이하 (초등 2학년) | 만 12세 이하 (초등 6학년) |
| 육아기 단축 사용기간 | 최대 1년 | 최대 36개월 (기본 1년 +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) |
| 최소 사용단위 | 3개월 | 1개월 |
⚠️ 실무 주의: 육아휴직(만 8세 이하)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만 12세 이하)은 대상 연령이 다릅니다. 취업규칙에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, 혼용 시 근로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분쟁 원인이 됩니다.
📌 2025년 10월 23일 시행 (근로기준법)
⑧ 재직자에게도 임금 지연이자 연 20% 적용
기존: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연 20% 이자 발생 개정 후: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20% 지연이자 적용
추가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신용제재, 정부지원 제한, 공공입찰 불이익,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해졌습니다.
임금 지급일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.
📌 2025년 11월 11일 공포 / 2026년 5월 1일 시행
⑨ 5월 1일 명칭: '근로자의 날' → '노동절'
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이 전부 개정되어 **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**로 바뀌었습니다. 취업규칙에 '근로자의 날'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'노동절'로 정비가 필요합니다.

취업규칙 제·개정 Checklist
📌 스타트업·신사업팀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추가 조항 (K섹션)
법령 개정과 별개로, 스타트업은 일반 취업규칙에 없는 조항 때문에 분쟁을 겪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
조항없을 때 생기는 문제
| 스톡옵션 근거 조항 | 부여·취소 기준이 없어 퇴직자와 소송으로 이어짐 |
| 겸업·부업 제한 | "전면 금지" 조항은 법원에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무효 판정 |
| 재택·원격근무 | 근로시간 관리 기준 없어 연장근로 분쟁, 정보보안 사고 시 책임 불명확 |
| 지식재산권 귀속 | 퇴사한 개발자·디자이너가 "내가 만든 코드·디자인"이라고 주장 |
| 퇴직 후 경업금지 | 대가(보상) 조항 없으면 법원에서 효력 무효 판정 위험 |
이 파일의 K섹션(제14장 제66~70조)에 5개 조항과 법적 유효성 가이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취업 규칙 제·개정 darft 제 14장
🧾 이렇게 활용하세요
- Check List 먼저 작성하기 → [*] 부분을 채우며 우리 회사 현황과 개정 사항 간 갭(Gap)을 파악
- 템플릿에 바로 반영하기 → Check List에서 확정된 내용을 취업규칙 본문에 삽입
- 노무사 검토 전 내부 정리용으로 활용 →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에게 검토를 맡기기 전 "우리 회사 입장 정리용"으로 사용하면 검토 시간과 비용 절감 가능
💡 이 파일의 장점 요약
항목설명
| ⚙️ 최신 개정 반영 | 2024~2026년 근로기준법·남녀고용평등법·노동절 법률 개정 내용 전부 반영 |
| 🧭 전 영역 커버 | 근로시간·임금·휴일·휴가·채용·징계·모성보호·안전보건까지 |
| 💬 해설 포함 Check List | 각 조항별 법적 의미, 개정 포인트, 기입 가이드 수록 |
| 🚫 리스크 방지 | 과태료·분쟁 유발 조항 누락 방지, 오류 조항 사전 체크 |
| 📄 노무사 협업 효율화 | 내부 검토 시 '표준 기준'으로 활용 가능 |
| 🚀 스타트업 특화 조항 포함 | 스톡옵션·겸업금지·재택근무·지식재산권·경업금지 5개 조항 + 법적 유효성 가이드 수록 (K섹션, 제14장) |
📂 포함 파일
- 취업규칙 제정·개정 Check List.docx (A~K섹션, 스타트업 특화 포함)
- 취업규칙 템플릿.docx (제1~14장, 스타트업 특화 제14장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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